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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27 2012고단584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이사로, 2009. 9.경 위 회사 고문 직함을 갖고 활동하는 D으로부터 위 회사 명의로 액면금 5,000만원권 약속어음을 발행하면 이를 할인받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09. 12. 25.경 이 사건 액면금 5,000만원인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였다.

D은 2010. 3.경 (주)E 편집국장 직함으로 활동을 하는 F에게 위 약속어음을 할인받아 이를 나누어 사용하자고 제의하였고, F은 그 무렵 D으로부터 위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2010. 5.경 종이판매업자인 G로부터 약속어음을 할인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G에게 교부하였으며, G는 2010. 5. 7.경 피해자 H으로부터 위 약속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4,700만원을 교부받고 이 사건 약속어음을 피해자 H에게 교부하였다.

그런데 위 약속어음 할인금의 대부분을 F이 (주)E 운여비 등 명목으로 사용하였고 피고인은 위 할인금을 전달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0. 8. 27.경 서울 중구 I빌딩 613호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J’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경위로 보관하고 있는 약속어음의 만기일을 연장하거나 재발행하여 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다음 곧바로 약속어음을 찢어 버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H 대질 부분 포함)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약속어음사본, 찢은 어음사진,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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