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C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과 100여 회에 걸쳐 서로 간에 융통어음을 발행하여 교환한 다음 이에 배서하여 사용해 오던 중, 2007. 5.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자금사정이 악화되고 어음의 액면금이 증액되는 것에 불안감을 느낀 피해자로부터 어음 발행 및 교환을 거부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07. 5. 21.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원장으로 근무하는 F학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번만 어음을 교환해주면 바로 공사대금이 들어온다. 걱정하지 마라. 바로 어음대금을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자금 사정이 매우 어렵고 채무가 누적되어 있었으며 바로 지급받을 수 있는 공사대금도 없는 상태였으므로 어음을 발행하더라도 더 이상 이를 정상적으로 결제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어음을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 명의로 액면금 4,98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 교부하고, 이와 교환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 G 명의의 액면금 4,965만 원인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7. 9.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로 된 액면금 합계 4억 7,879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 10장을 발행하여 교부하고, 이와 교환하여 피해자로부터 G 명의로 된 액면금 합계 4억 4,872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 9장 및 현금 29,790,57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약속어음 사본 법령의 적용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이 2005. 11.경 피해자 C의 소개로 H로부터 1억 원을 빌린 뒤 수 회 변제기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