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9.05.30 2018고단13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7.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3.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1. 12. 27.경 청주시 B에 있는 C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청주시 상당구 E에서 오피tm텔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에 필요한 자금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 돈을 공사를 해서 공정률을 맞추면 한 달 후에 기성고 대출이 나오니 한 달 후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오피스텔의 실제 건축주로서 공사를 진행했던 것은 사실이었으나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25억 원 상당의 채무만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신축 중인 오피스텔을 담보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7.경 피고인의 아들 F 명의 G 계좌를 통하여 1,800만 원, 2011. 12. 30. 위 계좌를 통해 2,700만 원 합계 4,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변제기 유예 사기 피고인은 2012. 2. 10.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I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2011. 12.경에 빌린 5,000만 원의 채무를 1주일만 유예해주면 이자를 합하여 2012. 2. 17.까지 5,500만 원을 갚아주겠다.

신축 중인 위 E 오피스텔 30평형 1채를 담보로 제공 하겠다

'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오피스텔 J호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주일 후에 예상되는 수익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변제기를 유예 받더라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에 차용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