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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23 2013고단18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업자인바, 2011. 1.경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E으로부터 위 법인의 명의를 빌려 ‘F’에서 시공하는 G 오피스텔 토목 및 골조공사를 하도급받게 되면서 피해자와 친분을 쌓았다.

1. 공사대금 등 명목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1. 1. 말경 서울 서초구 H빌딩 401호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에서 시공하는 서울 홍은동 및 마천동 오피스텔, 포천 오피스텔, 성산동 오피스텔, 영흥도 말사육장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게 되었다. 내 친형이 신한은행 지점장이기 때문에 PF 대출을 받는 시공사, 시행사에서 나한테 공사를 줄 수밖에 없다. 현재 진행 중인 G 오피스텔 현장 공사대금과 F에 줄 로비자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기성금을 받아 변제하고, 일부 현장에 대해 토목 및 골조공사 하도급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하도급을 받았다고 말한 공사현장 중 G 오피스텔 현장 이외에는 실제로 수주받은 공사가 단 1건도 없었고, 피고인의 친형이 은행 지점장도 아니었으며, 2011. 1.경 당시 기본적인 공사 선수금조차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G 오피스텔 공사를 진행하는 등 자금여력이 전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다른 현장들의 토목 및 골조공사를 하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1.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으로 2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5,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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