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3.10.17 2013고단3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경 피해자 C가 2010. 2.경부터 D 소유인 청주시 상당구 E 지상에 오피스텔 건물을 건축하다가 자금난으로 11층 중 8층에서 공사를 중단한 것을 이용하여, 건축 중인 위 건물을 피고인이 양수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양수대금과 피해자가 미지급한 공사대금을 공사업자들에게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고 위 건물을 양수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9. 30.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공사가 중단된 E 오피스텔을 양도하여 주면 양수대금을 2억 3,000만 원으로 하되, 그 중 1억 원은 현금으로, 나머지 1억 3,000만 원은 준공 후 오피스텔의 10층 1세대에 대한 분양권으로 갈음하여 지급하고, 당신이 지급하지 못한 오피스텔 공사대금 약 4억 8,500만 원을 모두 내가 처리(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25억 원 상당의 채무만 있는 신용불량의 상태였기 때문에, 공사 중인 위 건물을 피해자로부터 양수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가진 기존의 다른 채무에 변제할 생각이었고 위 건물에 관하여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지급하거나 대출금으로 위 건물의 공사를 완성하여 준공을 마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실제로 위 건물을 양수한 후 건물과 대지를 담보로 13억 2,0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았음에도 그 대부분을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뿐 피해자와 약속한 위 건물의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에는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4.경 시가 약 7억 9,519만 원 상당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