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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28 2021노2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부분)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의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당시 여러 오피스텔을 관리 ㆍ 운영하고 있었으며, 변 제기한을 따로 정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으며, 실제로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약속한 2~3 개월 안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 이하 ‘ 이 사건 차용금’ 이라 한다) 을 차용하여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 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 피고인으로부터 오피스텔 전세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던 중, 피고인이 ‘ 내가 오피스텔을 많이 소유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다른 오피스텔 건물의 전기세 등을 낼 돈이 없으니 돈을 빌려 달라.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빠른 시일 내인 2~3 개월 안에 변제하겠다.

전세 보증금도 책임지고 돌려주겠다.

’ 고 하여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빌려 주었다.

” 고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 역시 다른 오피스텔 건물의 전기세, 수도세 등을 낼 돈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빌렸음을 인정하고 있는 등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빌릴 당시 임대사업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여 임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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