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08. 8. 28.경 청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내가 여러 건의 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고 있는데 공사비가 좀 부족하다, 공사비를 빌려주면 3~4개월 후에 이자와 함께 반드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회사에 1억 6,000만 원의 대출금이 있어 더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고금리 사채 1,000만 원이 있었으며, 거래 업체로부터 제대로 결제를 받지 못해 경제적 사정이 매우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일부는 위 고금리 사채의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E)으로 2008. 8. 29.경 2,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9. 7.경 청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내가 여러 건의 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고 있는데 거래처로부터 수금이 잘 안 되어 이전에 빌린 돈을 아직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3천만 원 정도 더 빌려주면 공사를 마무리하여 2009. 12. 중순경까지 전에 빌린 돈과 함께 반드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금융회사에 1억 6,000만 원의 대출금이 있어 더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2009. 1.경 도급인인 가나종합건설의 부도로 공사대금 1억 5,000만 원을 받지 못하여 경제적 사정이 매우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