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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8.28 2015노11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한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주겠다고 약속한 것은 이미 G으로부터 8,200만 원을 모두 송금받은 후에 이루어진 사정인 점, 총 공사비 142억 상당의 이 사건 상가건물을 신축하는 피고인이 불과 수천만 원의 차용금을 편취하려고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G과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위 G 등이 요구한 차용금을 피고인이 모두 변제하여 준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9. 3. 13.경 위 D에서 피해자 E에게 “신축중인 인천 C 상가건물의 공사자금을 빌려주면 그 상가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권을 주고, 빌린 대금을 1개월 내에 변제하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C 상가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2007. 9.경 이미 위 상가건물 인테리어 공사 부분을 주식회사 F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는 위 인테리어 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2009. 1.경 위 상가건물 시공사의 부도로 재정이 어려워져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500만 원, 2009. 10. 일자불상경 2,000만원 등 합계 5,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대해 원심은 E, G의 각 진술, 각 금전소비대차약정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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