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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25 2012고단1031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6. 21. 23:05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주식회사 롯데리아 매장 내에서 햄버그 등 6종류의 음식을 주문한 후 빨리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업원 C 등에게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네” 라고 욕하면서 카운터에 있던 컴퓨터를 손으로 넘어뜨리고, 비치된 음료수 빨대통 2개를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의 행패를 부려 이에 놀란 손님 6명 가량이 매장에서 나가게 하는 방법으로 위 C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주취 행패를 우연히 목격한 위 C의 친구인 피해자 D과 피해자 E이 다가와 만류하자 주먹으로 D의 우측 뺨을 1회 폭행하고, 계속하여 E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발로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사유로 현장에 출동한 금정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가 위 E에 대한 폭행 장면을 목격하고 이를 제지하자 “야 이 씹새끼야, 너는 뭐야 개새끼야”라고 욕하며 그를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에 경사 G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며 순찰차에 태우자 피고인은 발로 순찰차 문을 걷어찼고, 이에 경사 G가 이를 다시 제지하자 그가 착용하고 있던 경찰 조끼를 손으로 잡아 뜯어 찢어지게 하고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경사 G의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012. 6. 21. 23:35경 전항과 같은 사유로 금정경찰서 F지구대에 연행되어 온 이후에도 입고 있던 상의를 벗어 던지며 경찰관들에게 “짜바리 병신 새끼들, 돈 받아 쳐먹은 새끼들아”라며 무차별적으로 욕설을 하였다.

이에 소내 근무자 경위 H이 “좀 진정하세요”라고 말을 하자 그에게 "영감쟁이 니는 뭐꼬, 늙은 새끼 대가리 따개 죽이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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