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6.09 2013고정34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9. 21:30경 경기 이천시 B에 있는 C여고 정문 앞에서, 같은날 21:22경 경기 이천시 D에 있는 E 빵집 앞에서 주취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이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 순경 H가 현장에 출동을 했다.
그리하여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피고인을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하여 순찰차에 태워 위 장소에 도착하여 집을 물어보았으나 대답을 하지 않자 순찰차 밖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 순경 H가 피고인의 팔을 잡아 끌었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려 경사 G가 이를 제지하자 “야, 씹새끼야, 개새끼야, 넌 오늘 죽었어, 이 호로 새끼야 ”라며 경사 I, 순경 J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경사 G에게 욕을 하여 공연히 모욕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4. 29. 22:00경 이천경찰서 F지구대 사무실에서, 위와같이 모욕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자신을 체포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경사 G에게 “ 야, 이 개새끼들아, 씹새끼들아, 다 죽여버린다. ”라며 사건외 K 등이 있는 자리에서 욕설하여 공연히 모욕했다.
증거의 요지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