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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14 2016고단246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8. 02:10경 김해시 B 아파트 105동 앞 화단에서 피고인의 큰아들을 때리려다 가정폭력 관련 112지령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OO지구대 소속 경사 C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단에 있던 나무막대기(길이 1m 70cm, 두께 4cm)를 들고 경사 C를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야 이 개새끼야 비키라. 죽이뿔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경사 C의 멱살을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나무막대 및 피해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여 피해 경찰관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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