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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374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 9. 22:10경 대전 유성구 D빌딩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위 빌딩 5층 E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 경장 H을 보고 그들에게 다가가 "너 씨발놈이 몇살이냐, 아우"라고 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계속해서 "아들아, 네가 개새끼야"라고 말하며 경장 H의 턱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에 위 경사 G, 경장 H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 체포하며 경찰 장구인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피고인은 위 경장 H의 머리채를 손으로 붙잡아 당기고, 계속하여 경사 G이 피고인을 112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갑자기 뒤통수로 경사 G의 머리 부분을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9. 9. 22:1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 앞 노상에서 경사 G, 경장 H이 자신의 친구인 위 A를 112 순찰차에 태우기 위해 데리고 가는 것을 보고, 경사 G, 경장 H에게 "개새끼야, 왜 데리고 가냐, 왜 수갑을 채우냐"라고 욕설을 하며 위 A를 데리고 가지 못하게 손으로 경장 H을 붙잡고 위 H의 왼쪽 어깨 견장 부분을 붙잡아 잡아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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