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5. 04:37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식당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정복을 착용한 채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이 가게와 연관이 있느냐, 개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때릴 듯 위협하고, 위 F이 말리자 한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밀치고, 이에 위 F과 함께 정복을 착용한 채 출동한 같은 소속 경사 G가 위와 같은 행동을 제지하자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G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이에 다시 위 F이 이를 제지하자 위 F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취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반성하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이와 같은 사정 내지 사유, 피고인의 전과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