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 피고인 B,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5. 8. 30. 22:20경 순천시 E에 있는 F노래방에서 일행인 피고인 B, 피고인 C과 술을 마신 뒤 밖으로 나갔다가 전자담배를 찾으러 위 노래방으로 다시 들어와, 마침 위 노래방 종업원인 G이 바닥에 떨어진 전자담배를 주워 B에게 건네주는 모습을 보고 갑자기 화를 내면서 G의 몸을 손으로 밀어 카운터에 오른쪽 발목을 부딪히게 하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고, 이에 G이 112 신고를 하여 순천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출동하였다.
피고인
A는 2015. 8. 30. 23:00경 위 F노래방 앞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I과 경사 J이 피고인에게 “폭행혐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겠다.”고 고지하면서 체포하려고 하자, '개새끼들 죽여버린다.
”고 하면서 한손으로 경위 I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려고 하였고, 경사 J이 이를 제지하자 발로 경사 J의 배를 2회 걷어찼으며, 지원 출동한 순천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L이 “진정하세요.
”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야, 씨발놈아, 너는 뭐하는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위 L의 좌측 정강이와 무릎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또한,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경찰관들이 피고인 A를 체포하려하자 “이 새끼들이 일을 더 복잡하게 만드네, 가라고 할 때 가지 왜 안 갔냐."고 고함을 치며 경위 I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고, 피고인 C은 경찰관들이 피고인 A를 체포하지 못하게 막다가 경찰관 2명이 피고인 C의 양 팔을 잡고 떼어내자 경위 I과 경사 J의 배 부분을 발로 각 1회씩 걷어차고 경위 L의 다리 부분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 3명의 112신고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