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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8.31 2017고단14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를 구성하는 위반 전력] 피고인은 2007. 3.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8.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9. 04: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2%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둔포면 둔 포 중앙로 188, 자 성화맛 집 코다리네 앞 도로에서 아산시 음봉면 43번 국도 아산 방면 송 촌 생태 통로 인근 도로까지 약 14km 구간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현장 사진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를 구성하는 위반 전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및 판결 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 음주 운전 적발 경위, 음주 운전 형사처벌 전력( 특히,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으나, 이는 10년 전에 선고 받은 것인 점),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 (2007 년 이후로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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