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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9.14 2017고단15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를 구성하는 위반 전력] 피고인은 2008. 8.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3. 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7.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4. 11: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득산동 부영아파트 앞에서 천안시 서 북구 쌍용동 쌍용 사거리까지 약 10km 구간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자 적발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 의뢰 회보, 알코올 감정서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를 구성하는 위반 전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 음주 운전 적발 경위, 음주 운전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은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 외에는 무면허 운전 벌금형 1 차례 있을 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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