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8.31 2017고단13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를 구성하는 위반 전력] 피고인은 2006. 11.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1.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8. 04: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 남구 구성동 ‘ 백 정’ 주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원성동 광성장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 C 크라이슬러 300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 조서 (D)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사고 현장 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를 구성하는 위반 전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 음주 운전 적발 경위, 음주 운전 형사처벌 전력( 특히,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 외에도 두 차례 음주 운전 전력 더 있음, 음주 운전으로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바 있는 점), 음주 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