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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2.04 2014고단3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5. 14: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앙리 호등삼거리 교차로를 강진 방면에서 F1경기장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녹색직진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녹색직진신호에 따라 목포 방면에서 강진 방면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E(남, 34세) 운전의 F BMW 1200CC 오토바이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 우측 뒷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8. 5. 14:50경 전남 목포시 백년대로 303 목포기독병원에서 머리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사고 공학분석 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이와 별도로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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