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5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액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11. 24. 12: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삼호읍 나불리에 있는 나불1삼거리 교차로를 해남 방면에서 목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방향 신호가 정지신호인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목포 방면에서 강진 방면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 중인 C(여, 29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왼쪽 부분을 위 액센트 승용차의 왼쪽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같은 F(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같은 G(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 입게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1. 24. 12: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액센트 승용차를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앙리 세정빌 앞길부터 같은 읍 나불리 나불1삼거리까지 약 5km 구간에서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A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각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