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액티언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8. 18:03경 혈중알콜농도 0.164%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삼호읍 녹색로 코코모 식당 앞 도로를 강진 방면에서 목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4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고 앞서 진행하던 다른 차들이 많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에 앞서 정차해 있던 피해자 C(여, 47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가 밀리면서 싼타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앞서 정차해 있던 피해자 E(33세) 운전의 F K5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진단서(E),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