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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2.12 2012고단19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리베로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11. 12: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삼호읍 산호리 미래공구 앞 삼거리 교차로를 목포 방면에서 강진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잘못으로 때마침 대불공단 방면에서 목포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C(29세)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 왼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54경 E병원에서 치료 중 두개골원개 골절에 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2)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수사보고(신호위반 관련), 신호주기율표

1.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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