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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7.14 2014고단7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소유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 19:10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앙리 종원아파트 입구 삼거리 교차로를 목포 쪽에서 강진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60 내지 7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야간이고 사고지점은 신호등이 작동하고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교차로에서 신호대기중인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D(37세, 여) 운전의 E 베르나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아반떼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베르나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아반떼에 동승한 피해자 B(35세, 여)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있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암군 삼호읍 나불리 나불도 유원지에서부터 같은 읍 용앙리 종원아파트 입구 삼거리까지 약 2km 구간을 B 소유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교통사고보고 (1), (2),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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