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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09.24 2019가단395
계약금 등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000,000원 및 그 중 5,5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1. 15.부터, 34,1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7. 11. 15.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1억 2,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충남 홍성군 D 토지 지상에 공장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하면서(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공사대금으로 2017. 11. 15. 550만 원을, 2017. 11. 30. 3,410만 원을, 2017. 12. 4. 2,200만 원을, 2017. 12. 14. 440만 원을 지급하여 합계 6,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가 공사를 전혀 이행하지 않아서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지급받은 공사대금 6,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위 대금을 받은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의 이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이 2019. 6. 1.부터 연 12%로 변경되었으므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참조), 연 15%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청구 부분을 일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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