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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2.01 2017가단580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B’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원고가 2016년경 피고로부터 거제시 C 외 15필지 지상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현장의

C. I. P. 공사를 대금 6,600만 원에 하도급받아 위 공사를 완료하고 2017. 1. 26.경 2,6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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