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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28 2018가단24014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1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1, 2, 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수급인)는 2017. 12. 19. 피고(도급인)와 서울 구로구 C 지상 건물 3층 인테리어 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 3,41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7. 12. 10.부터 2018. 1. 4.까지로 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년 1월경 그 공사를 완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3,41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15.(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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