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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6.18 2018가단330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65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7. 4.경 피고로부터 서산시 C 지상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2017. 7.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7. 6. 14. 1억 1,500만 원, 2017. 7. 4. 6,600만 원, 2017. 8. 4. 1억 2,000만 원 합계 3억 100만 원을 직접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7. 11. 7. 원고를 대신하여 하도급업체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 3,41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 을 제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공사대금을 4억 3,680만 원(= 설계도면 상의 면적 416평 × 평당 105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였고, 원고는 2017. 7.경 이 사건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9,918만 원[= 공사대금 4억 8,048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 기 지급한 공사대금 3억 100만 원 - D에 대한 직불 공사대금 3,410만 원 - ‘E’에 대한 직불 공사대금 4,62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공사대금을 4억 1,160만 원(= 건축허가 면적 392평 × 평당 105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였다.

그런데 이후 원고와 피고는 위 공사대금에서 3,000만 원을 감액하기로 다시 합의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공사대금은 3억 8,160만 원(= 4억 1,160만 원 - 3,0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이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를 대신하여, ① ‘E’에 합계 5,160만 원, ② ‘F’에 1,123,000원, ③ 발전기 임대료 및 지게차 비용 70만 원, ④ 비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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