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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30 2018가단128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000,000원 및 그 중 16,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9. 1.부터 2018. 2. 2.까지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 10. 피고에게 변제기 2017. 12. 31., 이자 연 12%로 정하여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2017. 7. 1.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2017. 7.부터 2017. 11.까지 매월 말일에 400만 원을 변제하되, 이를 1회라고 연체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로 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7. 7.말까지 4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2017. 8. 2.에 이르러서야 4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미변제 차용금 합계 6,600만 원[= 5,000만 원 (2,000만 원 - 400만 원)] 및 그 중 1,600만 원에 대하여는 기한이익상실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7. 9.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8. 2. 2.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나머지 5,000만 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2018. 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8. 2. 2.까지 약정 연체이자율인 연 12%,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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