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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5.11.24 2015가단866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5.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승강기 제조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 피고는 아래와 같이 두 번에 걸쳐 피고가 지정하는 장소에 원고가 승강기 각 1대씩을 설치해주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순번 계약일 설치장소 계약금액(원) 설치완료일 1 2014. 2. 6. 경북 울진군 B 3,410만 원 2014. 3. 15. 2 2014. 4. 5. 경북 울진군 C 3,190만 원 2014. 6. 30.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라 승강기의 설치를 완료했는데, 피고는 총 설치대금 6,600만 원(= 3,410만 원 3,190만 원) 중 4,4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2,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승강기설치 잔대금 2,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설치한 승강기에 모두 하자가 있으므로 하자 수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승강기 설치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5. 9. 5.부터 2015. 9. 30.까지는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을 연 20%에서 연 15%로 인하하는 내용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553호)이 2015. 9. 2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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