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7.18 2013고단1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2. 03: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파리바게트 앞 도로를 우시장사거리 방면에서 곡반정동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D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F의 G 레이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3,014,336원 상당이 들도록, 레이 승용차를 수리비 393,2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H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2. 06: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 248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지역난방공사 사거리 방면에서 큰우물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그 전방 1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I(50세)이 운전하는 J...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