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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0.17 2019고단14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3. 03:10경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봉정로에 있는 철도고가 밑 도로 위를 서부역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준수하고 중앙선 우측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에서 반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카렌스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도로 우측에 차량을 정차하였다가 후진하면서 피고인의 차량 뒤쪽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27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 D의 차량에 수리비 3,785,74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F의 차량에 오른쪽 측면이 찌그러지게 하는 등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하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23. 03:10경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동남구 H에 있는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레이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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