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그 전체 지능지수가 45 정도에 불과한 지적 장애가 있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4. 17:08경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중촌파출소 쪽에서 E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마침 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53세)이 운전하는 G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아 1,944,85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운전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H(남, 49세) 소유의 I 싼타페 차량의 조수석 측면 부분을 들이 받아 1,903,52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제1항 기재와 같이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B 쏘나타 승용차의 소유자인 피해자 J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J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첨부된 사고현장 사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