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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81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같은 죄로 1회 더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9. 18. 21:44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 소재 농협 건물 인근 편도 3차선 도로의 3차로를 따라 하단오거리 방면에서 괴정사거리 방면으로 혈중알콜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60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좌측 후사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 수리비 5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18. 21:50경 위와 같은 사고 후에도 계속하여 부산 사하구 당리동 소재 국민은행 건물 인근 편도 4차선 도로의 3차로를 따라 하단오거리 방면에서 괴정사거리 방면으로 혈중알콜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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