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5.13 2015고단7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11. 15. 01:20경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쥬디스태화백화점 앞 이면도로를 동보프라자 쪽에서 부전시립도서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이면도로에 주차 후 작업 중이던 C 다산고소작업차의 좌측 지지대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전포성당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부전도서관 쪽에서 전포대로 쪽으로 진행하여 가다가 정차 중이던 D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고, 또 다시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같은 동에 있는 문전시장 앞 편도 4차선 도로의 1차로를 전포사거리 쪽에서 문현교차로 쪽으로 진행하여 가다가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40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