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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1 2019고단72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5.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C 앞 도로를 퇴계로3가교차로 방면에서 퇴계로4가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61세, 남)이 운전하는 E 5.6톤 청소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B 레이 승용차를 위 1항과 같이 운전하다가 피해자 D(61세, 남)이 운전하는 E 5.6톤 청소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음식물 수거 리프트 수리 등 수리비 4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청소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25. 21:35경 서울 중구 F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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