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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1.21 2013고정2482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28.부터 2013. 10. 24.까지 광주 남구 D에 있는 ‘E’과 광주 북구 F에 있는 ‘G’에서 미국산 쌀 200킬로그램과 호주산 쌀 40킬로그램을, 광주 북구 H에 있는 ‘I’에서 국산 쌀 20킬로그램을 각 구입하여 위 C 내에서 쌀의 원산지는 ‘쌀 : 국내산, 쌀 : 미국산’으로 거짓표시 또는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채 2013. 8. 28.부터 2013. 10. 28.까지 국산과 호주산 쌀을 섞어 약 35킬로그램, 미국산과 호주산 쌀을 섞어 약 34.5킬로그램을 밥으로 조리하였고, 국산 쌀은 보관(사용)하지도 않으면서 미국산 쌀 150.5킬로그램을 밥으로 조리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였고, 2013. 10. 28. 같은 목적과 방법으로 수입 쌀을 섞어 조리하기 위해 미국산 쌀 30킬로그램과 호주산 쌀 10킬로그램을 위 업소 식자재창고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료(쌀) 감정 결과

1. 수사보고(국산 및 수입산 쌀 구입 내역, 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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