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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7.23 2015고정379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실제 운영하는 자이며 원산지 표시를 비롯한 모든 것을 관리하는 자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D(서울 마포구 E)으로부터 미국산 50% 호주산 50%로 혼합된 20kg 들이 쌀 제품명 F를 2013. 10.경부터 2013. 11. 26.까지 200포(4,000kg )를 한 포에 40,000원(구입금액 8,000,000원)에 구입하여,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음식점에서 20kg 들이 171포(3,420kg , 34,200인분)를 밥으로 조리하여 아파트 모델하우스 등 20여개 업체에 1인분에 4,500원에 배달 판매하면서 주간식단표에 원산지를 G으로 표시하여 쌀의 원산지가 여주인 양 쌀의 원산지를 위장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쌀 구입처 조사 결과)

1.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신고증 사본

1. 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2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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