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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1.06 2013고단1059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자로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3. 2. 10.경부터 2013. 5. 29.경까지 구미시 D에 있는 E마트 구미인동점에서 138회에 걸쳐 중국산 배추김치 10kg들이 363박스(시가 3,531,256원)를 각각 구입하고, 2013. 3. 1.경부터 2013. 6. 6.경까지 구미시 F에 있는 G마트 구포점에서 10회에 걸쳐 중국산 배추김치 10kg들이 21박스(시가 197,150원)를 구입한 후, 2013. 2. 10.경부터 2013. 6. 7.경까지 사이에 위 식당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중국산 배추김치를 원재료로 조리한 김치찌개를 판매하면서 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10.경부터 2013. 5. 29.경까지 구미시 D에 있는 E마트 구미인동점에서 3회에 걸쳐 미국산 칼로스쌀 20kg들이 6포대(시가 165,200원)를, 중국산 쌀 20kg들이 584포대(시가 18,376,315원)를 구입하고, 2013. 3. 24.경부터 2013. 6. 5.경까지 구미시 F에 있는 G마트 구포점에서 7회에 걸쳐 중국산 쌀 20kg들이 17포대(시가 583,500원)를 각각 구입한 후, 2013. 2. 10.경부터 2013. 6. 7.경까지 위 식당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수입산 쌀을 조리한 밥 등을 판매하면서 쌀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G마트에서 중국산 쌀과 배추김치 구입내역, E마트에서 중국산 쌀과 배추김치 구입내역)

1. 위반현장 촬영사진,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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