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 B, C, D, E에게 제주시 G 전 4,728㎡ 중 별지 도면 표시 14, 15, 16, 17, 18, 19, 13,...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주시 G 전 5,739㎡(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는, 원고 C, D이 1988. 9. 23. 4/34 지분과 4/34 지분에 관하여, 원고 A, B, E이 1998. 8. 24. 6/34 지분과 8/34 지분, 그리고 8/34 지분에 관하여, 원고 F이 2013. 3. 29. 4/34 지분에 관하여 각 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원고들의 공유물이 된 후, 원고 F이 나머지 원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공유물 분할소송(제주지방법원 2013가단11361)에서 이루어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2014. 3. 12. 원고 F 소유의 제주시 H 전 1,011㎡와 나머지 원고들 공유(원고 A: 6/30 지분, 원고 B: 8/30 지분, 원고 C: 4/30 지분, 원고 D: 4/30 지분, 원고 E: 8/30 지분)의 제주시 G 전 4,728㎡로 분할되었다.
나. 위와 같이 분할된 G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4, 15, 16, 17, 18, 19, 13, 1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523㎡와 H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14, 24, 23, 25, 26, 15, 1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450㎡(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 부분’이라고 한다)는 그에 인접한 대한민국 소유의 제주시 I 도로 61,997㎡와 함께 시멘트 포장이 이루어진 상태로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는 도로로 이용되면서 피고에 의하여 점유ㆍ관리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각 생략)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검증결과, 감정인 J의 측량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 부분을 점유할 수 있는 정당한 권원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토지 부분의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그 지상에 설치된 시멘트 포장도로를 철거하여 이 사건 각 토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ㆍ수익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