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6.09.27 2014가단14978
공유물분할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9. 9. 28. 제주시 C 과수원 3954㎡(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 중 334/3954 지분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와 선정자 D, E, F은 2014. 5. 8.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피고가 위와 같이 취득한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3620/3954 지분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15. 8. 10. 제주시 C 과수원 651㎡(이하 ‘이 사건 분할 후 토지’라고 한다)와 G 과수원 3303㎡로 분할되었고, 제주특별자치도는 2015. 8. 10. 위 G 토지 중 원고와 선정자 D, E, F이 보유하고 있던 3620/3954 지분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감정인 H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와 선정자 D, E, F, 그리고 피고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공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분할을 구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5. 8. 10. 이 사건 분할 전 토지가 이 사건 분할 후 토지와 제주시 G 과수원 3303㎡로 분할되고, 위 G 토지 중 원고와 선정자 D, E, F이 보유하고 있던 3620/3954 지분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명의의 이전등기가 마쳐져, 그 무렵부터 원고와 선정자 D, E, F, 그리고 피고가 위 G 토지를 공유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는데,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피고와 공유하고 있는 이 사건 분할 후 토지에 관하여만 분할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분할을 구하는 청구취지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공유물 분할청구는 분할의 대상이 아닌 물건에 대하여 분할을 구하는 것으로서 이유 없다.

설령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피고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