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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4 2017고정883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가. 1차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은 2015. 11. 13. 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에서, E에게 피해자 F에 대하여 “F 이 돈을 빌려 가 놓고 그런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동네 사람들에게 내 욕을 하고 다닌다.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행동을 한다.

F이 착한 척 도와주는 것 같다가도 사기를 친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사기를 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차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은 2015. 11. 경 파주시 G에 있는 H의 주거지에서, H에게 피해자 F, I에 대하여 “I 부부가 공사 대금으로 5천 만원의 굿을 하는 등 적자 공사를 했다.

내가 F에게 돈을 빌려 주었는데 F이 돈을 갚지 않고 I은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나를 고소했다.

나는 I 공사에 경리직원으로 취직을 했는데 일한 돈을 못 받았다.

”, “I 이 차도 바꾸고 전화번호도 바꾸면서 나에게 돈을 안 준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F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렸다거나 피고인에게 돈을 갚지 아니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 I의 공사에 경리직원으로 취직을 하였다가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3차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은 2015. 12. 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에서, E에게 피해자 F에 대하여 “F 은 남편과 아들에게 속고 있고 F은 곧 감옥에 가게 된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가까운 시일 내에 수감될 일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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