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8 2016고정1393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말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의 오피스텔에서 E 등 수명이 있는 가운데에 피해자 F에 관하여 “서대문에서 사기를 쳐서 나타날 수 없다.”라고 말하고, 2015. 4.경 서울 강남구 G빌딩에 있는 H에서 I에게 “F가 1억 원을 넘게 떼먹고 숨어 다닌다.”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해자는 다른 사람의 돈을 편취하거나 갚지 않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 I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