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5.말경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263에 있는 인천적십자병원 매점 앞에서, 위 병원 환자인 C, D 등 약 4, 5명이 있는 자리에서 위 C 등에게 “저년(E) 내가 2년을 데리고 살았고, 3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갚지 않아 경찰서에 고소하러 갔더니 사기 전과가 또 있더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와 2년간 동거한 적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빌려준 적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초순경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피해자 E가 거주하는 집에서, 위 집을 관리하는 G, 동춘1동 동사무소 직원인 H가 있는 자리에서 “E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갚지 않아 사기꾼을 찾으러 왔다”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퇴원확인서
1. 수사보고(범죄일시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