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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2.06 2017고정370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해자 E은 기혼 남과 연인 관계로 지낸 사실이 있고, 횡령죄로 구속기소되어 유죄판결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2. 초경 전주시 완산구 부근을 지나는 F가 운전하는 승용차 안에서, F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을 지칭하면서 “ 너는 사기치고 도망 다니고, 남의 남자를 데리고 살면서 자기 남편이라고 하는데, 나는 너처럼 살지 않는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초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의 주거지에 찾아가 H에게 “E 은 미국에 갔다고

하는데 거짓말이고 남의 돈이나 빌려 쓰고 다닌다, 남편이 아닌 남자를 남편이라고 앞 세워서 사기를 치고 다닌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7. 초경 안성시 I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J에게 전화하여 “E 이 미국에 갔다고

말하고 다니는데 사실은 미국에 간 것이 아니라 사기죄로 구속되었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6. 1. 말경 수원시 영통구 K 아파트 9동 308호에서 A에게 전화하여 “E 이 여러 사람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 사기 피해를 당한 사람이 많다, E은 남의 가정을 파괴하고 남의 남자를 데리고 산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경 수원시 영통구 K 아파트 9동 308호에서 A에게 전화하여 “E 은 사기죄로 구속된 사람이며, 당시 수용번호는 L이 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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