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3.19 2014고정711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유통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아파트 앞 피고인 운영의 E마트에서 위 직원 F 등 다수의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F에게 "G와 공사업자 H이 공사대금을 부풀려 사기를 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고소인 G가 피고인와 동업하기로 했던 식당의 공사 관련하여 공사업자인 H과 공사대금을 부풀려 사기를 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 G, H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1.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고소인과 동업하기로 했던 공사중인 식당에서 조리실장으로 일하기로 되어 있던 I 등 마트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I에게 "G와 공사업자 H이 공사대금을 부풀려 사기를 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고소인 G가 피고인와 동업하기로 했던 식당의 공사 관련하여 공사업자인 H과 공사대금을 부풀려 사기를 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 G, H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공소기각의 이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형법 제312조 제2항, 제307조 제2항(피해자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