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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13 2015고정1246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7. 14. 15:00경 서울 영등포구 D건물 8층 801호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F이 G과 사귀는 사이가 아니고 사기로 수사를 받고 있지만 확정되지 않았으며 실제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회사동료 약 30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는 G과 정분이 나서 밤낮으로 나를 찾아오고 있다. 피해자가 사기를 치고 다니고 있다. 장애인도 아닌 주제에 병신처럼 행동하면서 정부에서 돈을 받아 쳐먹고 있다.”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1) 피고인은 2014. 7. 31. 07:56경 서울 강동구 H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서 채권자인 자신으로부터 돈을 빌리고도 약정한 이자와 원금을 제 때 갚지 못한 피해자에게 채권을 추심할 목적으로 현관문을 발로 차면서 “남편과 둘이서 사기를 처먹고 있다. 너희 부부가 이혼하도록 만들겠다.”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24. 09:19경 피해자 F의 위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채권을 추심할 목적으로 현관문을 발로 차면서 1)항과 같은 내용으로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에 채무자를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명예훼손의 점에 대한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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