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06.10 2013고단28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공기호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10. 28. 대전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09. 11. 2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15. 18: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부사동에 있는 인수한의원 앞 도로를 석교동 쪽에서 부사4가 쪽으로 편도 4차로의 1차로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같은 차로에 신호대기 정지중인 피해자 D(38세) 운전의 E i30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며 그 앞에 정지 중인 피해자 F(49세) 운전 G SM5 승용차, 피해자 H(여, 52세) 운전의 I 아반떼 승용차를 연쇄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위 i30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10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i30 승용차의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407,250원, SM5 승용차의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87...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