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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7.22 2020고단5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5.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1. 17. 19:10경 춘천시 B에 있는 C 앞 교차로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혈색이 많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D 아반떼AD 승용차를 운전하여 E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고,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런 경우 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음주상태에서 만연히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65세) 운전의 H 토요타 CAMRY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AD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이 충격으로 위 토요타 CAMRY 승용차가 뒤로 밀리며 토요타 CAMRY 승용차 뒤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I(25세) 운전의 J 모닝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토요타 CAMRY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토요타 CAMRY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 불명의 경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토요타 CAMRY 승용차에 동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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