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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14 2014고단17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뉴에어로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3. 05:3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월산동에 있는 대성사거리 교차로를 백운교차로 방면에서 월산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함에 있어 신호를 위반하고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70세) 운전의 F 오토바이의 좌측부분을 위 버스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고 계속하여 좌측으로 방향을 틀어 진행하면서 교차로 맞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G(64세) 운전의 H 에스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과 교차로 맞은편 2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I(55세) 운전의 J 그레이스 승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버스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같은 날 10:20경 광주 동구 소재 전남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부 염좌상 등을, 위 에스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여, 64세)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제4번 및 제10번 흉추체 압박골절상 등을, 피해자 I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상 등을, 위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L(여, 62세)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요추부 횡돌기 골절상 등을, 위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M(여, 67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상 등을, 위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N(여, 73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슬관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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