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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9.26 2013고단3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9 20: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리 소재 천하건재 앞 도로를 와현 방면에서 지세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주변에 가로등이 많이 설치되지 않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이고 당시는 밤이라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여 선행하는 차량이 있을 경우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사고를 피할 수 있는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던 중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30세) 운전의 E 에스엠(SM)3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멈추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SM3 승용차 좌측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고,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1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5,335,10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조하거나 비산물을 치우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에서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3. 4. 30. 10:40경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리 소재 형제장어에서 거제시 옥포동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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