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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03 2013가단17677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2,970,363원, 원고 B, C, D에게 각 14,090,000원 및 각 돈에 대하여 2012. 12. 17...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F(G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평소 만성 B형 간염과 간경변이 있어 피고가 개설운영하는 ‘H병원’에서 정기적으로 외래진료를 받으며 추적관찰을 하던 중, 2012. 2. 13. 시행한 복부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에서 우측 상행결장의 장벽 비후 소견이 관찰되었고, 2012. 9. 26. 대장내시경 검사에서 대장암(상행결장암)을 진단받았다.

나. 망인은 2012. 10. 15. H병원에서 대장암을 제거하기 위하여 대장의 절반을 잘라내는 수술(우 결장절제술)을 받고(수술 후 조직검사를 통해 ‘대장암 2B기’로 판정되었다), 회복치료를 받던 중 문합부위에서 누출이 일어나 복막염이 발생하였고, 2012. 10. 31. H병원에서 경피적 배액술을 시행하였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2012. 12. 5. 서울아산병원으로 전원하였다.

다. 망인은 2012. 12. 6. 서울아산병원에서 진단을 위한 개복술 및 결장루 성형술을 받았는데, 이 수술 과정에서 문합부 누출 및 복막염, 복강내 농양이 심하게 진행된 사실이 확인되었고, 그 후 호전되지 못하고 2012. 12. 17. 서울아산병원에서 사망하였다. 라.

망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A이 3/11 지분, 네 자녀들인 나머지 원고들 및 I가 각 2/11 지분씩을 공동으로 상속 있었는데, I는 2013. 3. 4. 망인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자신의 2/11 지분을 원고 A에게 양도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⑴ 대장암 수술 다음날 망인의 혈색소 수치가 급격히 저하되었으므로 수술 부위의 출혈을 비롯한 심각한 문제를 예측하여야 함에도, 피고의 의료진은 수술 다음날 방귀(가스)가 배출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망인에게 물 마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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